EB 3 – 3 순위 영주권
EB-3는 숙련자 및 비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을 전제로 한 이민 신청 절차입니다. 흔히 3순위 영주권 또는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저희는 EB 3 중에서도 3순위 비숙련자 취업 이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 또는 삶의 대전환을 앞두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서 오지의 닭공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저희가 취업 스폰서를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민 방법을 찾아내고 이민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올리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대답해드립니다.
방문 비자에 관련한 FAQ 입니다. 질문하고 답변이 올라 올 때까지 기다기에 앞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처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해결 수단은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훓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상담신청을 하시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2. 반드시 Telegram이나 We chat ID를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 주십시오.
3. 연락 받기 좋은 시간을 알려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방문비자 검토 요청을 해주세요. 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B 3 숙련자 또는 전문인 취업이민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은 3순위 숙련자로서 취업 스폰서가 있을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대체로 이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합니다.
명망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자 취업이민
Unskilled worker
해당 분야에서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분과 경력이 전무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식당, 닭공장, 봉제공장, 청소용역, 꽃 농장 기타 등등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이 비숙련 취업이민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직종이 열려있습니다. 이 분야에 이민에 대한 플랜은 저희와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장소
3 순위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는 미국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각 국의 영사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본국이 아닌 제 3국의 미국 영사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3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대체로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도 유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장소가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중지된 상황 Pending
최근에는 한국에서 이민센터 또는 브로커를 통한 3순위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빈번해지면서 이러한 케이스들은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하지 않고 미 본국에서 심사하게 되면서 기간이 장기화 또는 펜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C 21 106조 c 항에 따라 스폰서를 바꾸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 영주권 심사가 180일 이상 계속 될 때 고용 스폰서를 바꾸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국 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영주권이 펜딩 상태이면 미국 입국도 용이치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더라도 영주 의사를 보인 적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입국하거나 ESTA로 입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와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공장을 통한 이민을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그냥 비자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다시 준비 중입니다.
지금 동부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신청했다가 정지됐다가 베트남으로 나갔는데, 송변호사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