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저희는 현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미국의 가치는 자유에 있으며 이민은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본질적 수단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Immigration S.O.S는 더 이상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The Last Resort (마지막 구제 수단)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입국 VISA, 신분변경, 체류신분 복원,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 특화된 미국로펌에서 운영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심각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IMMIGRATION S.O.S.가 당신의길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미국 로펌입니다.
Immigration Since 1620
저마다의 사정으로, 떠나야 할 사람도 있고 와야만 할 사람, 가야만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는 그런 사람들을 싣고서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와야할 사람은 와야 하고 가야할 사람은 가야하고, 머물러도 좋은 사람은 머물러야 합니다. 애초에 미국의 시발이 그러하였듯. 저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Our Practice
입국VISA Consultation
ESTA 발급거부, 비자거절, 입국금지, 불법체류경력 존재, 형사기록 존재, 영주권 (이민 VISA) 계류 중 또는 거절 후 입국 VISA 등, 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상담해 주십시오. 한국 이외의 국가에 체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Pro bono 무료법률서비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오직 당신 자신과 공권력, 그리고 변호사만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을 때, Pro bono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심사요청하세요.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단순한 불법체류로 “자유로운 거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수정헌법 8조가 금하는 과도한 형벌입니다. 가혹한 법의 집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법과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것 뿐입니다.
C.O.S. 체류신분 변경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이민정책 또는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매우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Immigration S.O.S.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역에서 명망있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mmigration S.O.S.는 다른 분들을 위하여 마지막 Resort (최후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Green Card Consultation영주권
영주권 취득의 쉽고 어려움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릅니다. 가족초청이민이나 스폰스 취업이민 등,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취득할 수 있는 분은 역시 지역의 명망있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 이외의 경우에, Immigration S.O.S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하여 드립니다.
Immigration Opinion Building
저희는 이민법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민법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민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된 개인의 자유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공해주신 의견은 차후 정리하여 상하원에서 발의하는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ow We Work
1. 상담신청
상담 신청 후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의 시간 내에 온라인 또는 메신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Telegram 사용을 권합니다.
Telegram 이나 We Chat을 설치하고 상담 신청할 때 ID를 알려 주십시오.
2. 검토 요청
온라인에서 케이스 검토폼을 작성해 주십시오.
내용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상황입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Privacy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상담신청 후 검토폼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움을 드립니다.
3. 수임 통지
제공해주신 정보를 검토하여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검토 결과는 대체로 24시간 내에 수임료 및 착수금과 함께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통보됩니다.
수임한 케이스 중에서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임 계약에 따라서 착수금을 돌려드리거나, 다시 시도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비용 없이 해결을 시도합니다.
4. 계약 착수금
수임계약서는 온라인 서명으로 대체됩니다.
착수금은 수임 가능을 통지 받은 후,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기 24시간 이전에 지정된 계좌나 방법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납부한 착수금은 수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즉시 반환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임계약이 이루어진 후 24시간 이내에, 담당 변호사 또는 전문가(스탭)가 업무에 착수합니다.
5. 수임료 납부
입국 VISA 의 경우에는 케이스 종료시 후불로 잔여 수임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민 VISA 또는 Green Card 의 경우 진척 단계에 따른 분할 납입하여야 합니다.
케이스의 진행 중에 의뢰인의 요청으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임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수임시에 정하게 됩니다.
6. 잔금
수임료에 잔금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하야 합니다.
케이스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납부하였던 착수금을 원칙적으로 반환합니다.
만약 다시 시도하여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잔금의 납부와 착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수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Why Choose Us
Honest, Expert Lawyers
케이스의 수임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이 검토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수입합니다. 착수금을 받고 수임하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지만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는 수임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해드립니다.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에만 잔여 수임료를 청구합니다. 영주권 관련하여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평이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역의 명망있는 전문가를 수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과 스탭들이 마치 소송전략을 짜듯이 전략을 구상하여 미국 정부와 영사관, 그리고 이민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Conviction, Modern Legal Care
저희는 저희를 찾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기타 메신저를 통하여 항시 소통하며, 법률 또는 이민 문제에 따르는 불안과 고충을 상담하여 드립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민 생활 또는 유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Confidential, Secure Case management
저희 이민 전문변호사들과 스탭들은 수많은 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모든 케이스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준수 의무에 의하여 사적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Our Philosophy
The Law Comes First
저희는 법과 도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은 저희의 무기이지만 동시에 저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넓히기 위하여 저희는 바른 법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이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Honest Communication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Honest를 보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수임시스템을 운영합니다.
Committed to Excellence
저희는 저희 분야에서만큼은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꾸준한 조사와 심도 깊은 연구,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시켜 갑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Stadtluft macht frei는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는 말의 독일어식 표현입니다. 1년 1일을 도시에서 보낸 사람은 이전의 신분(농노)이 어떠하였든 간에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주고, 자유는 부를 낳았고, 축적된 부는 산업혁명을 일으켜 새 시대(근대)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더 풍부한 이민의 자유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자유였기에.
5
이민법의 공평은 시대를 소환해야
미국 이민법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가 아닌 선 이주민이 후 이주민을 규율하는 특이한 법으로 선이주민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이 미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바탕하고 있다면, 후 이주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희생 또는 의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 이주민이 이 이외에 후 이민주민에게 이주 자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정의를 가장한 독식이라고 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질서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근본을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법이 안타깝게도 이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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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극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은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나아가면 인류 전체가 나아간 것이고, 한 사람이 물러서면 인류 전체가 물러선 것입니다. 저희는 개인과 가족의 꿈과 도전이 극복 가능한 장애물 앞에서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의뢰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매순간이 도전이고 언제나 벼랑끝에 서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저희의 벼랑끝 도전이 끝나면, 이제 당신이 도전할 차례입니다. 꿈꾸던 삶을 꿈같은 삶으로 빚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