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및 관광 목적 비자 (B-1 and B-2 Visas)
아래의 설명을 잘 읽으신 후에 B-1 / B-2 비자가 방문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하세요. 읽기 불편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단의 Q&A 게시판에 질문해주시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신청을 하십시오.
*학생비자(F1) 예술인 비자 등 특별한 방문 목적을 가지는 비자는 거절되거나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명명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로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올리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대답해드립니다.
방문 비자에 관련한 FAQ 입니다. 질문하고 답변이 올라 올 때까지 기다기에 앞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처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해결 수단은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훓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상담신청을 하시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2. 반드시 Telegram이나 We chat ID를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 주십시오.
3. 연락 받기 좋은 시간을 알려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방문비자 검토 요청을 해주세요. 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B-1 Temporary Business Visitor
비지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
- 개요: 상업 혹은 전문적인 분야의 비지니스 활동에 참여하고자 미국에 단기로 방문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비지니스 목적의 예: 비지니스 관계자와의 컨설팅, 과학/교육/전문 또는 비지니스 컨벤션 또는 특정 기간의 컨퍼런스, 유산 상속 및 분배, 계약 협상, 단기간 트레이닝에 참여 등
- 비자 신청 자격 기준: B-1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미국장기체류 또는 이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된 단기동안 머무를 계획,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 체류가 끝난 후 돌아갈 것임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한국과의 강한 연계성 (돌아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국의 직장, 친밀한 가족 관계 등)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체류 기간 연장: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중에서 체류 기간이 나오며, 1번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신청에 있어서, 허용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