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PROCESS & DUE PROCESS  적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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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고려하고 있거나 비자를 신청한 분들은 삶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있습니다.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많은 부분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환경의 주요부분은 살아가는 장소고,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 문제는 모두 장소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민은 거주 이전의 한 방법이고 비자는 제한 된 곳에 여행의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허용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민과 관련지어 본다면 미국에서 이민이 허용된다는 것은 최소한 이민자가 미국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에 부응하는 절차 만이 문제가 되고 이민과 비자는 현실적으로 절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절차는 종종 실질에 우선합니다. 사회가 거대해지면서 효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회적 시스템에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현법은 수정헌법 제 5조에서 “적정절차 (Due Process)”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언과 절차로 구성되는 법은 제 단계마다 상황을 가정하여 절차를 규정하고 경험으로 발견한 절차의 예외와 절차에 희생당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절차는 스크린(심사)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심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적격의 예에는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요구조건(Requirements)를 갖추지 못한 것이 있으며, 이는 서류상 불비의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접수 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둘째,  허위 사실이나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진술은 심사를 위한 토대를 형성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단계로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 도중에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표현된 의도(intent)와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황을 통하여 추정되는 의도가 상당 부분에서 상이한 경우에, 그 의도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의도에 맞는 절차 (예를 들어 비자) 로 유도할 수도 있으며, 그 의도가 용납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넷째, 신청자가 절차를 거쳐서 얻을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필요가 뚜렷해야 합니다.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나, 주로 외국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로 외국에 살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꼭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영사 또는 이민 심사관은 스크린(심사) 과정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가지고 판정합니다. 적절치 못한 반 사회적 태도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수준 이하의 행동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대면 인터뷰에서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큰 실수와 지나친 태만이 있지 않은 한,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순조롭게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즉, 인터뷰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분들께서 저희가 말하는 구제 절차 또는 문제 해결 절차에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청자 자신에 대하여 선명하지 못한 것이 이유인 경우에는 분명한 소명을 하여야 하고, 심사관의 내심적 판단 또는 추정이 문제 된 경우에는 증거를 통한 반박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정의 오류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소한 것도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사관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자분은 심리 게임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을 계기로 모든 의혹이 풀어지고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사람의 감정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2. 태도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계기만 있으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상황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치에 상관없이 최소한 상황의 반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의와 선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반 이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이상에는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IMMIGRATION S.O.S. 는 이민 수속과 비자 발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응전략의 세부 항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되는 분들은 어떤 해결책들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 해결책은 단지 해결책 또는 매뉴얼일 뿐입니다.  실수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해결책의 실행 방법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저희 IMMIGRATION S.O.S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응전략의 하위메뉴는 “모르면 불안한 기초정보” 이외에는 보안을 위해서 접근번호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접근 번호는 요청하시면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드립니다.   아래에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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