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해소를 위한 기본 정보 게시판
미리 정리된 가상 질문들을 살펴 보십시오. 궁금증이 불안을 동반하고 있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시판의 내용은 법률적인 대답이지만 이를 근거로 이민법에 대한 판단은 함부로 내리지 마십시오.
법은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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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Author
admin
Date
2020-02-10 22:35
Views
16265
A.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에 뜨지 않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심사시에 심사하는 범죄 기록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인 ESTA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B1/B2의 방문비자를 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물 관련 범죄, 비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매춘, 인신매매, 돈 세탁 등에 관련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I-601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보통 야기되는 고통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의 사면인 I-601과는 달리 소명에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소명하고 자신의 소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면제는 일시적이며, 최대 5년 까지 해당 비자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이민국은 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적 관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설득력있는 소명 자료로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국 거절 사유도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물 관련 범죄, 비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매춘, 인신매매, 돈 세탁 등에 관련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I-601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보통 야기되는 고통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의 사면인 I-601과는 달리 소명에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소명하고 자신의 소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면제는 일시적이며, 최대 5년 까지 해당 비자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이민국은 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적 관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설득력있는 소명 자료로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국 거절 사유도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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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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