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H-1b
H-1B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취업을 전제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이민 비자이지만 다른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체류기간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체류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H-1B 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겠지만 다른 케이스에 비하여 절박하지 않고 이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이민 변호사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