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불법으로 체류를 하거나 체류가 불법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라는 말은 두 가지 상황을 뭉퉁거린 것입니다. Unlawful Status 인지 Unlawful Presence 인지, 자기의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문의해주십시오.
질문을 올리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대답해드립니다.
방문 비자에 관련한 FAQ 입니다. 질문하고 답변이 올라 올 때까지 기다기에 앞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처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해결 수단은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훓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상담신청을 하시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2. 반드시 Telegram이나 We chat ID를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 주십시오.
3. 연락 받기 좋은 시간을 알려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방문비자 검토 요청을 해주세요. 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Unlawful Status 체류신분 불법
비자에서 허용한 기간을 지나서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비자가 만류되었다고 할지라도, 체류신분의 변경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하였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불법 체류의 기산점은 체류신분 변경이 불허된 날짜 또는 체류신분 변경 없이 비자기간을 만료한 다음날입니다. 이때부터는 Unlawful Presence가 되고 불법체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Unlawful Status에 대한 문제는 지역의 명망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신다면 로컬 이민 변호사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Unlawful Presence (진정) 불법 체류
합법적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신분의 변경(C.O.S) 없이 법률이 허용하는 체류 기간을 넘긴 모든 체류는 Unlawful Presence 입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또는 Unlawful Presence를 종료하고 미국을 떠났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달라집니다.
The 1996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Responsibility Act (IIRAIRA)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Unlawful Presence 한 기록이 있으면 최고 3년 동안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을 도과하였다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 적용의 예외가 있으며 사면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 이민변호사를 찾아 보시거나 저희와 상담하십시오. 이민법의 경우에는 멀더라도 둘러가야 바른 길도 있습니다. 질러갔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후 출국한 경우
불법체류는 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없거나 ESTA로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양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니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금지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경우
불법 체류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불편과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생활의 근거가 미국이 되어버렸거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출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머리 위에 천근을 이고 사는 심정일 것입니다.
한 번 불법이 되고 나면 체류 신분을 복원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체류 신분을 복원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에 관하여는 입국금지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복원하는 것은 신분복원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 중인 상황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법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권과 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관한 문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용한 모든 법률과 합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는 의원이 의회에서 발의하는 사적법안(Private Bill: 대중에 공표되지 않고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안)과 같은 최후의 수단도 포함됩니다.
여정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불법체류라는 부담을 떨쳐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와 상담하십시오.
Thank you. Mr. Kim. My family won’t forget your help, never.
저스틴이 돌아와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국경을 넘어 왔다가 인생이 소설을 세 권을 써도 모자랄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희 동포들이 겪은 어려움을 한국 동포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죽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뜻뜻한 신분이 된 지금이 꿈인지 그 이전이 꿈인지…(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