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 C.O.S.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하여 숙지 하신 후 문의 사항이 있으면 Q & A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질문해 주세요. C.O.S.는 방문비자에서 거주비자로 옮겨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절될 경우도 많으니 충분히 준비해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Immigration S.O.S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C.O.S.가 거절된 경우에 상담해주십시오. 많은 분들께 C.O.S.는 이민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올리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대답해드립니다.
방문 비자에 관련한 FAQ 입니다. 질문하고 답변이 올라 올 때까지 기다기에 앞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처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해결 수단은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훓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상담신청을 하시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2. 반드시 Telegram이나 We chat ID를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 주십시오.
3. 연락 받기 좋은 시간을 알려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방문비자 검토 요청을 해주세요. 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법 신분 유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하는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에서 C.O.S.
대표적인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은 비지니스/관광 비자 (B1/B2) 비자로 입국해서 학생 신분(F-1) 또는 취업 신분 (H-1b)으로의 변경입니다.
H-1b에 대해서는 H-1b란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 경우에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F1)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 승인 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서 입국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그러한 신중을 요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S가 불가능한 VISA
C, D, K, J VISA, 그리고 S VISA로 입국하신들과 무비자(ESAT)로 입국한 분 및 M-1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J VISA의 경우에는 해외 체류 요건을 면제 받았거나 그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 C.O.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의 출국
체류 변경 신청 중의 출국은 변경 신청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변경이 승인된 후의 입출국은 변경된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변경된 것은 체류 신분일 뿐이므로 입국할 때는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 하거나 다른 비자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신분이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C.O.S. 거절
신분변경이 거절된 경우,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거절이 결정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 180일 이내에 출국하면 향후 입국시에 불법체류를 문제 삼지 않지만 그 이상의 기간을 불법으로 머무른다면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C.O.S.를 위해서는 종종 VISA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O.S.의 거절로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고, C.O.S. 신청 후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C.O.S. 심사 자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C.O.S.는 어렵지 않아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사소한 실수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길 것을 권유드립니다.
LA에서 살다가 체류신분 변경 후 영주권을 받으면서 지금 사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한 줄도 몰랐다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졌다가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